2015 법무사 6월호

39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설명> 전 남편과의 혼 인관계가 종료되는 날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은 날입니다. 이혼판결을 받은 날로부 터 300일(사안의 경우 2013년 9월 17일) 이전 에 낳은 자녀의 경우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 면, 전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 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러면, 어 머니가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청구의 소”(대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양식모 음’ 참고)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북한 배우자의 자녀가 아님 이 인정되면, 어머니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에 의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후 친아버지인 남한의 남편이 그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출생신고는 법률상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번거롭다면, 인우인(친족, 친구, 이웃 등)이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판결을 받 은 날로부터 301일(사안의 경우 2013년 9월 18일) 이 후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출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자녀에게 들어간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혜 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혼인과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출생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에 미리 전 남편인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판결을 통하여 북한 배우자와의 혼인관 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나이를 줄여 등록할수있는지?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태어난 일시를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나 이를 좀 줄이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년월일로 가족관 계등록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 월일로 주민등록 앞자리 6개 번호가 부여됩니다. <설명>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 번호만 보면 나이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는 결혼, 취직, 정년퇴직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 항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나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원 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도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한 생년월일을 바꾸어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실제 나 이보다 줄여서 진술하였다가 허위진술로 적발이 되는 경우 정착금 및 주거지 원금이 감액되고 위장탈북 의 심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만 줄여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연도가 다르고 담임선생님, 친구들, 반장 등이 모두 다르므로 그와 같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을 뿐더러 미리 입국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 로 확인조사도 하므로 나이를 허위 진술한 경우 반드 시 적발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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