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권두언 4 상고법원? 소송 만족도부터 높이자! 판사 전문직렬, 기술판사 등 ‘법관 전문성 강화’로 판결 신뢰도 높여야 지난해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일반 상고사건을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이 담당하도록 상고심법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자문위는 “상고사건 접수 건수는 2003년 1만 9천여 건에서 2013년 3만 6천 여 건으로 10년간 2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지난 10년간 상고사건 파기율은 6% 정도로 사건의 94%가량이 기각됐다. 상고율은 2002년 25%에서 2012년 36%로꾸준히늘어나심리불속행사건이 70% 정도다”라고배경을설명했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3만 6천여 사건에서 70% 정도를 심리불속행으로 자르고, 그러고도 한 해에 1만여 건을 처리해야 하니 엄청나긴 합니다. 우리가 싸움이 붙으면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많아 중간에 사건을 포기하지 않아 서 상고율이 높다고 둘러댑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는 것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만 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 시간, 정신적 고통, 소송으로 싸우려면 참 힘듭니다. 상고율이 10년 사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 니까? 힘들지만 억울하니까 부당하니까 끝까지 다투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법의식이 높아져서 그런 것 아닐까 요? 국민성이라 탓할 일이 아닙니다. 판결을 못 미더워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성이 모자란 것’도 주요 이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관은 대개 2년이면 자리를 옮기는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 사건을 처리하려면 지식과 경험이 쌓여야 합 니다. 담당 판사가 인사 때마다 바뀐다면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기술유출, 건설, 의료 등 전문 분야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그 분야를 꿰차는 지식은 필수입니다. 전문성은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 공부로 생기지 않습니다. 전공 지식, 사건 경험과 경험을 다지는 지식이 몸속에 쌓 였을 때 비로소 전문성이 생깁니다. 판사는 대부분 법학을 전공하여 전문 분야를 맡을 전공자가 드물고, 사건을 경험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건분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다 툴 일이 생기면 당사자는 힘듭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 분야를 계속 맡기는 제도를 만들어 전문성을 보완하면 좋겠습니 다. 보기를 들면,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설사건을 맡은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오더라도 계속 건설사건 전담부 에 배치하는, 즉 판사에게 전문직렬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전문직렬을 부여할 필요는 더욱 높아집니다. 전문 분야를 담당할 판사를 따로 뽑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기술판사입니다. 기술판사는 특 허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에 장기 근무하거나, 일반 법원에서 그 분야 사건을 담당하도록 배치하는 것이지요. 전관예우와 같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판사를 지낸 분은, 법률에 따라 재판하 는데 다른 요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모시던 분의 도장이 찍혔는 데 그 도장을 못 본 듯이 지나가기가 쉽겠냐고 걱정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사건 본질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졌다고 생 고 영 회 대한변리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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