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40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5 「민사집행법」 상초과압류금지원칙에대한 비판적시각과최근대법원판결의평석(2) 박 준 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3. 대‌ 상판례  - 대법원 2015.2.3. 자 2014마 2242 결정 (파기환송) 1) 개설 지난호 ‘대상판례  ’에 대한 해설에서 언급한 내용 중 수인의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분할채무를 지는 경우는 초과압류의 문제가 아니라 압류채권의 ‘금액의 특정’ 문제이다. 이 점 오해 소지 없도록 먼저 짚어두고 넘어가도록 한다. 지난해 기고문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피압 류채권의 특정은 종류(種類)의 특정뿐 아니라 금액(내 지 數額)의 특정도 실무에서 중요시되고 있음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본 글의 두 번째 대상판례로서 최근 대법원 2015.2.3.자 2014마2242 결정을 소개한다. 이 판 례사안은,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재판상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압류되고 대위담보취소 후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의 ‘대부분’ 금액이 채권자 1 에 게 배당된 후에, 채권자가 선행 압류와 동일한 집행 권원으로 동일 피고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7개 금융 기관 및 국가(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한 경우다. 대법원은 비록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 류채권 가액만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상대방 2 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은 제3채무 자별로 최소 5,000,000원 이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하였다. 실무에서 압류신청단계에서 초과압류가 문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보다는 선행압류에 기한 채권추 심 또는 배당절차진행 후 다시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동 연재목차 (1) ■ 초과압류금지원칙의개념및제도적취지 ■ 대상판례  - 대법원 2011.4.14. 자 2010마1791 결정 (2) ■ 대상판례  - 대법원 2015.2.3. 자 2014마2242 결정 ■ 부동산경매와과잉매각금지의원칙 - 대상판례  1) 판‌ 결승소원고, 신청채권자 2) 원고. 집행채무자가 제기한 즉시항고심의 (재)항고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3) ‌ 이 사건의 심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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