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41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일채무자를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집행법원이 이를 막연히 생각하다가는 집행채무자 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대상판결도 집행채무 자의 예금채권이 과도하게 압류 당한다는 측면에서 재 산권의 과도한 침해가 되어 초과압류금지원칙에 반하 는 결과가 된 것인데, 피압류채권이 판결금채권이고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 논의는 위 대상판례  에 대한 평석 후 필자에게 최근 제출된 즉시항고장의 사안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집행채무자가 곤란해지는지를 보여 드리고자 한다. 2) 판례사안의 구도와 진행경과 이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담보공탁, ②담보공탁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우선권의 범위)와 그 법적 성질, ③우선권의 실행방 법으로서 담보취소의 필요 여부 및 대위담보취소 등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3.3.13.에 개정된 「행정예규」 제952호(개정 전 「행정예규」 제517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 절차 등에 관한 예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안을시간적순서에따라압축,소개하면서개설한다. ❶ 1심 원고 > 피고 :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 (2012. 12.20 선고) ❷ ‌B는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응책이 필 요 : B는 항소제기만으로 부족하고 강제집행을 당하 지 않기 위하여 ①1심 인용금액 전부를 강제집행 착 수 전에 미리 전부 지급하든지 아니면 ②강제정지신청 을 하여야 했으므로 후자를 택하여 강제집행 정지신 청 → 수원지방법원은 공탁금 5천만 원을 공탁(수원 지방법원 2013년 금제412호)하도록 하고, 집행정지결 정(2013.1.8.자)을 함. 이로 인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A는 강제집행 불가능. ❸ ‌이후 항소심 판결(2013.8.23. 선고)도 A가 전부 승소, 이 판결 4 은 9.12. 확정됨(이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❹ A는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2013.10.8.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2013타채16323호 압류·추심명령을 신청 하였고, 2013.10.11.자 발령,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 달된 10.16.에 압류효력을 발생 (A는 재항고 사건인 대 상판결의 상대방이므로 상대방이라 씀). 4) ‌ 주문은 ‘재항고인은 상대방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4.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5) 소관은 공탁금이 공탁된 법원의 공탁관으로 기재한다. 6) ‌ 별지 청구금액란에 54,493,150원(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4.27.부터 2013.10.7.까지의 지연손해금 4,493,150원) 이라 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신청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현재 확립된 실무례이다. 소제기 B 피고 (재항고인) A 원고 (상대방) 청구금액 6 상대방 A (신청채권자) 재항고인 B (집행채무자) 대한민국 (제3채무자) 5 피압류채권 =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 (공탁후발생한이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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