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5 42 ❺ ‌A는 2014.1.2. 담보공탁금 7 을 공탁 한 공탁자 B를 대위하여 대위담보 취소신청 을하였고법원은담보취소결정(판례 8 실무)을하였다. ❻ (‌배경설명) A는 담보취소에 의한 공탁금회수청 구를 위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 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 B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 류·추심한 것이다. 이때에는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 회수 시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권(담보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 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 여야 한다. 실무상 이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9 문제는공탁관의입장에서출급에응할수없었다. 선 행 압류·추심 1건(채권자 乙)과 시흥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2013.9.24. 통지서 도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예 규」 제952호(개정 전 제517호) ‘6. 압류의 경합 및 사유 신고 등’ 가.항 10 에 의하면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 령의집행법원에사유신고를하여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 공탁관은 선행 압류·추심 발령법원인 안산 지원에 공탁사유신고(2014.1.20.)를 하였다. 이에 안 산지원 채권배당법원은 2014타기175호로 배당절차 를 진행하게 되었다. ❼ ‌그런데 배당절차 진행 중 시흥세무서는 2014. 3.10. 체납처분압류전액을 해제하였다. 배당법원은 선행 압류·추심권자 을에게 0원을 배당 하고, 후행 압류·추심권자 A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인 50,375,479원(이 사건 공탁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403,879원에서 집행비용 28,400원을 공제 한 금액이다) 전부를 A(상대방)에게 배당한다 11 ’는 내용 의배당표를작성(2014.4.30.)하여그무렵확정하였다. 7) 참‌ 고로 담보공탁의 경우 제3자도 자기명의로 담보공탁을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공탁서에 제3자 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하고(법정 3302-470), 이때 제3자는 일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공탁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설명되고 있다.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9) 302면 참조. 8) ‌대법원【1982.9.23.】자 82마556 결정 【담보취소결정】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 반환 청구권의 전부채권자에 의한 대위 담보취소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그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 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 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하다. 9) 『공탁실무편람』 319면 10) 위‌ 예규 6.의 가.항에는 “공탁관은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 합된 경우(「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가. 참조. 이하 같다),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11) 다만 이러한 배당이 적법했던 것인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문이 제기된다. A J K L M 집행채무자 - ‌대한민국(‌ 소관 : 수원지법 안산지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12 ) 신청채권자들(각가압류또는압류권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