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43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12) 이‌ 때 소관을 공탁관으로 쓴 경우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잉여금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새로운 채권자가 잉여금채권을 압류하 는 취지라면 대법원은 소관을 공탁관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관은 배당법원과 의사소통 하에 압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 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배당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사견으로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기 로 한다. 13) 그‌ 러나 A의 채권자들이 피압류채권을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고 기재하고, 압류나 가압류하더라도 그 효력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14) ‌ 위 예규 6.의 다.항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때에는 [( 가)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공탁관은 위 다.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즉, 출급청구권 입 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15) 58,136,986원=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4.27.부터 2014.2.17.까지의 지연손해금 8,136,986원의 합계액. 16) 위 ❼ 에서 시흥세무서가 조세압류해제를 하기 전 약 18일 전으로 추정된다. ❽ ‌A에게 배당된 금액(=배당금수령채권 13 )에 대 한 출급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 가압류 등 총 4건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고, 최초 압류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었다. 그런데 공탁금 중 21,666,570원은 A가 이미 ○○○ 개인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상태여서 ○○○ 개인이 출 급을 해 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공탁관은 배 당금 중 28,708,909원에 대하여 수원지법 본원에 사 유신고 14 를 하여 2014타기 7343호로 다시 배당 절차 가 시작되었다. ❾ ‌A는 이 사건 집행권원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금액(집행채권)을 58,136,986원 15 , 피압류채권을 B의 7개 금융기관 및 국가(미래창조과학 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하여 7개 기관 에 적절히 배분하여 압류·추심을 신청, 2014.2.20. 16 집 행법원은압류·추심명령을발령하였다. 3) 판시이유 결론 “…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그 액면가액 뿐만 아니라 실제 가액도 50,000,000원 이상이었다고 할 것 인데(나아가 상대방은 원심결정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 2014타기175호 배당절차에서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기하여 50,375,479원을 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배당 받았다), 그렇다면 비록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 채권 가액만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상대방의 집행채권액 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항고인의 7개 금융기관 및 국 가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그 피압류채 권의 액면가액이 제3채무자별로 최소 5,000,000원 이상이 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가 초과압류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 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 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압류 의 한도와 초과압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파기환송 ) 4) 평석 위 사안은 재판상 담보공탁과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 리실행방법 및 대위담보취소 등의 법리를 이해하고 있 지 못하면 사안의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 다.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 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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