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5 44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한다.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 사안에서 A= ❾ 번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상대방이기도 함)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에 관하여 담보물(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 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민사소송법」 123조, 502 조 3항, 「민사집행법」 19조 3항 참조). 17 그런데 본 사안에서 문제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된 담보금(「민사소 송법」 501조)은 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지의 대상인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A는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이 러한 질권실행의 방법으로 실무는 직접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와 법 273조에 의한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지만 18 (이때에는 담보 취소 불필요) 대부분이 압류 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즉,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피담보채 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 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 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19 가 실무의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사안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인데, 판례가 일관되게 판시하듯이 “가집행선고부 판결 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 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 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효력이미치는것은아니(다)”라는것이다. 20 위 안산지원에서 배당이의 없이 종결되었으므로 문 제가 없으나 과연 배당재단 5천여만 원 전액을 A에게 우선배당 한 것이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담보 된 부분 에 한하여 배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부분이 초과압류 금지원칙과 관련한 직접적 쟁 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론(詳論)하는 이유는 이 사건 문제되는 A의 2차 압류·추심(예금채권에 대한)이 시 흥세무서의 체납조세압류를 해제하기 전에 이루어졌 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배당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 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A의 2차 압류·추심은 신청 당시에는 적법할 여지가 크다고 여겨진다(다만, 조세와 질권의 피담보 채권과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판결문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단언할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집행채무자인 B가 자신이 공탁한 금원 이 모두 A에게 배당절차를 통해 귀속되는 결과 그 이 후 추가로 들어온 2차 압류(예금채권)가 B의 잔존 변 17)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상세한 것은, 『공탁실무편람』 301면 이하를 참조 18) 위‌ 의 책, 318면 19) ‌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다19183 판결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 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 로 판시하였고 이는 확립된 판례다. 20) 대‌ 법원【2000.1.14.】선고 98다24914 판결 【배당이의】 ; 같은 취지에, 대법원 2004.7.5.자 2004마177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결정요지】 [1]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채권을 담보하는 것 이나, 그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인 바,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 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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