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45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제채무액을 명백히 넘어선 시점, 즉 배당표가 작성된 2014.4.30. 무렵에 초과압류가 되는 것으로 일응 생 각된다. 그렇다면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12.1.자 2014라500 사건의 결정 시점에서는 초과압류임이 명 백하다. 따라서 집행절차에서 항고심이 사후심적 요소가 가 미되었다고는 하나 「민사소송법」에서의 항고심과 마찬 가지로 원칙적으로 속심(續審) 21 이라고 봐야 하므로 원 심법원에서는 압류의 일반적 제한인 초과압류금지 원 칙 위반으로 압류명령을 각하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따라서대법원의견해는매우타당하다고본다. 5) 최근 실무의 예 – 집행채무자의 추완즉시항고 또, 다음과 같은 예를 보더라도 초과압류금지원칙을 채권집행에서 엄격히 적용하는 현행 실무는 타당성을 갖는다. 즉 압류·추심권자의 추심명령 22 으로 인하여 집 행채무자의 원고적격이 상실되는 결과,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만약 초과압류가 발령된다면 집행채무자의 원 고적격이 부당히 상실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압류·전부명령의 경우라면 피압류채권의 전부 (轉付), 즉 집행채무자의 채권상실로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특히 채권자가 교묘하게도 동일한 집행권원을 갖고 서 동일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만을 달리하여 두 개의 채권압류·추심 신청서를 시기를 달리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면(각 별도 압류마다 집행채권액을, 집 행권원상 금액 ‘전액(全額)’과 신청일 전날까지의 이 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 이런 수법의 통상의 모습이 다), 집행법원으로서는 심사 시(審査 時) 이러한 초과 압류금지 위반사실을 파악할 방법이 거의 없다. 때문에 만약 제3채무자 A, B를 공동피고로 공사대 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 중인 집행채무자가 제1심 승 소판결을 받고 피고들이 전부 항소한 상황에서 피고 들(=별개로 발령된 압류추심사건의 제3채무자들)이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서 방소항변(妨訴抗辯)을 제출 하면서 압류·추심명령의 발령을 주장, 원고의 추심권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구한다면 원고(집행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할 금액 부 분 23 까지 상실당하는 부당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압류추심명령 발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성공한 다음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실 시하는데, 이때 송달불능 시 실무는 대부분 공시송달 을 하기 때문에 집행채무자는 압류추심명령의 효력발 생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 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위 사례의 항소심의 원고에게 매우 부당한 상 황이 된다. 이때에는 항소심 원고이자 압류·추심명령 의 집행채무자로서는 항소심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서 면으로 상세히 설명한 후, 집행법원에 집행채무자로서 추완즉시항고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압류의 일반적 제한인 법 제188조 제2항 초과압류금지 위반을 이유로 압류의 무효 및 이에 따 른 추심명령의 연쇄적 무효를 이유로 집행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見) 24 한편,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초과압류를 신청한 채 권자의 악의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 가 없지 아니하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21)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752면 참조 22) 추‌ 심명령은 채무자의 추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뿐이지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환기하여 볼 필요가 있다. 23) 이‌ 때에는 금액별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24) ‌ 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취소는 사법보좌관이 직접 취소하기보다는 감독판사가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인가여부 결정 심(이른바 1-2심)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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