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5 46 은 민사집행의 특성과 연관 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판결절차가 소제기부터 판결확정에 이르 기까지 통일적인 경과를 거치는 것에 비해 민사집행절 차는 동일한 집행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종류가 다 른 별개 재산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집행절차가 상호 적으로 무관하게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사례를 들어 지 적하지는 않지만 통칙에서 간접적으로 예상하는 견해 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시윤 박사님은 『신민사집행법』 30면 에서 「민사집행법」의 이상(理想)을 논하면서 “채무자 등의 보호”라는 제하(題下)에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 여 채무자가 치명적 희생이 되지 않도록 만족과 희생 간에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하기 때문에, 초과압 류(188조 2항)와 무잉여압류(188조 3항)를 금지시켰 으며…”라고 기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른바 이 문제 즉, 비례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놓고서 논의가 분분하지만, 25 필자가 올해 초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서 논문 26 으로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논의는 민사집행에 있어 대립당사자의 개 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아직까지 기존 집행법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대립당사 자 개념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4. ‌ 부동산경매와 과잉경매금지의 원칙 - ‌ 대상판례  대법원 1998.10.28.자 98마 1817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무는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압류단계에서부터 초과압류금지원칙을 엄격하게 적 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부동산집행에서는 과잉경매금 지의 원칙(법 124조 1항 본문)을 정하여 매각허부단 계에서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시점에서 과잉경 매인지 여부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 없이 현 금화단계 즉, 부동산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시 과잉매 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각불허가결정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124조는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 각불허가’라는 제하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 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 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항).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 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잉경매신청을 언제나 매각허부단계에서 불허가로 막는 입법형식은 초과압류금지원칙의 정신 에 비추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는 특히 강제경매에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강제 경매의 청구금액’이 집행권인인 판결에 기한 산정금액 ‘1,018만 원 및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때, 채무자 겸 소유자 乙이 자력가여서 서울 강남에 20층짜리 오피스텔 소유주라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가 해당 집합건물의 200개의 전유부분(층마다 전유부 분이 10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주차장이라고 가정 한다)과 지하 1, 2층에 대한 경매를 별지목록에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를 신의칙에 기하여 절차법상 권리남용이라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한 초과압류·과잉압류라고 말 할 수 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등 부동산 상 권리의 25) ‌ 독일 Kurt Stöber 의 Kommentar 『 Zwangsversteigerungsgesetz 』를 인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일단 기초적 개설서인 Otto- Gerd Lippross, 『 Zwangsvollstreckungsrecht 』 , (München 11. Auflage 2014) 3면에 이러한 논의가 기술되어 있다는 점만 밝혀둔다. 26) ‌ 박준의, 「민사집행에 있어서 승계(承繼)에 관한 비판적 검토」, 2015.3.2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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