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 Q A 민사집행 실무 와 관련해 모르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 편집부로 질의서를 보내주세요. 민사집행 분야 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48 항소심에서 화해·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제1심 판결은 실효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가집행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즉,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진행 하던 중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거나 변제기만을 유예하는 내용’의 확정된 화 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집행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견해의대립 가. 적극설(조정이나 화해조서가 집행취소 문서라는 견해) 항소심에서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이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서의 집행취소문서에 해당합 니다. 그 이유는 상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비록 그 화해조항에 하급심의 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원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49조 5호에 기재한 ‘집행할 판결, 그 밖 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 당합니다.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소극설(조정이나 화해조서는 집행취소문서가 아니라는 견해) 화해의 효력에는 소송종료효가 있으므로, 화해가 성립한 범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합니다. 상급심에서 청구 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화해가성립하면, 그한도에서소송은종료하고, 원심판결은전부또는일부실효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과 달리 화해 등이 이루어지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전부 실효되는 것이 아니 ▶항소심에서의화해·조정과집행취소 우선 답변 내용은 윤경 변호사의 『민사집행의 실무』와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법』 내용을 토대로 전개 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도 같이 게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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