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49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라, 화해 등에서 변경된 한도에서 제1심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 실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항소심에서 화 해·조정을 한 당사자들이나 항소심 법원의 의사와도 부합합니다. 2. 대법원의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4.25.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7.27.부터 2008.4.25.까지는 연 6%,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7.27.부터 2008.4.25.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9.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11.1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7.27.부터 2008.4.25.까지는 연 6%,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10.9.2. 제1심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9.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 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나.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 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 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 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2011.11.10.자2011마1482결정)”고판시하여소극설을취하고있습니다. 민사집행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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