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다. 전대차의 경우 현실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통째로 임차한 임차인이 점포를 개별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도 전차인이 권리 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전차인의 권 리금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계약거절 사유의 보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므 로, 권리금이 차임 18개월분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하 면 임대인이 1년 6개월 간 상가를 비워둔 후 새 임차인 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챙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2015.4. 전국 57곳을 조사한 결과, 상가권리 금은 월세의 평균 5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건물주가 악용할 소지가 큰 위 계약거절 사유를 상가건물의 비영리 목적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개정법에 의하면 권리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울 통해 해 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권리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영 세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한 권리금 보호를 포기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 금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월세인상 제한의 확대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세 인상이 9%를 초과할 수 없으나,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 할 경우는 월세 인상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서울시내 역세권과 대로변 상가들은 대부분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가 의 임대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결국 대폭 인상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5. 맺으며 개정법에서 상가권리금의 개념과 보호방법을 법적 테두리에 포함하여 권리금을 양성화시킴으로써 권리 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임차인 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 것은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개정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대상인 임차인의 확대, 계약거절 사유의 수정, 분쟁조정위원 회의 설치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속한 보완 입법을 기대한다. 53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법무동향 어떤 할머니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안전하게 건 널 수 있도록 도와 드릴게요.” 할머니는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했다. 학생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말렸다. “할머니 아직 아녜요. 지금은 빨간 불이거든요.” 그러자 학생의 뒤통수를 냅다 치며 할머니가 말했다. “이놈아, 파란불일 때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건널 수 있어.” 유머 cafe 민망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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