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법률·법령 <출처: 법제처제공> 54 법무소식 5월부터 시행된 주요법령 4가지 ■ 영양사 면허 3년마다 신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 - 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5. 24.)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 5월 24일부터 시행되면 서 이제부터 영양사는 취업상황 등을 영양사협회에 신 고해야 한다. 신고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3년마다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또,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 는 영양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금 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에게 부과되던 과태료제도는 폐지되었다. 5월 24일 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법 시 행 1년이 되는 오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 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 25일부터 신고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 을 수 있다. ■ 600㎡ 이상인 중형 창고에도 방화(防火) 소재 써야 -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5. 28.) ○ 화재방지 내부마감재 사용 창고의 범위 확대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 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5월 28일부터 시 행되면서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 창고에 만 화재방지에 적합한 내부마감재를 써야 했으나, 이제 부터 그 대상이 6백㎡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된다. ○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 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 확대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 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①옆집과의 경 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②경계벽에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재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 신재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 치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법을 손질해 대체 시설물을 지정하다 보니 절차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시행령이 시행된 5월 28일부터는 대피공간 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나 시설을 4 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 의무화 -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시행(5. 29.) 5월 29일 이후부터 개정 「녹색건축법」이 시행되면 서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와 같 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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