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55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연면적 3천㎡ 이상(약 9백 평)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국공립학교 또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또,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 량기(BEMS)와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 야 한다.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5. 29.) ○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가능 종래에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 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 축 연한(서울 · 경기 · 인천 · 대 전 · 충북 등은 40년, 대구 · 경북 · 울산 등은 30년, 전 북 · 강원 · 제주는 20년)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주차장 부족, 냉 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 되면서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 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 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 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 간이 지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지금까지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평가 비 중 40%)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나, 이러 한 방식은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에너지 효 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개정법에서는앞으로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 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우선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 성만 평가 하여 최종 성능점수가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다른항목에대한평가없이재건축을허용한다. 한편, 재건축연한이 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 단 기준이 적용 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생 활환경 개선이 반영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 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 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 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이제부터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 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 초등학 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법무소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