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56 법무소식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배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손해배상’ 명시! 법무부는 지난 5월 22일,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 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 5월 13일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법무 부장관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 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배포된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부과 등이 포함되었으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 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 임차인으로하여금법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임 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 일자현황’ 등을확인토록안내하고, 임대인이계약체결 당시 고시한 경우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임 차인의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있도록명시하였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 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 리비 중 장기수선충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 전후의 수리 및 개량, 건물 인테리 어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 약사항을 예시하여 사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별지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계 약 단계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새로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국 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다. <편집부> 법률·법령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물임대차, 20년넘는장기계약가능해져! 법무부는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 20년을 넘는 장기 건물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1항 및 위 조항의 부수규정 으로서 임대차기간의 갱신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651조제2항을 모두 삭제하여 임대차 최장 존속기간의 제한을 삭제하였다. 이는 “「민법」 제651조제1항(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사적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왜곡하여 계 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3.12.26. 2011헌바234)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민법 조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을 제한해 경제사정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간의 협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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