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57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법무소식 법무소식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전자어음 최장만기, ‘현행 1년 → 3개월’로 단축!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 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6일국무회의를통과해국회에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공포 후 2년이 경과할 때부터 최장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 1년마다 1개 월씩 단축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경과규정 시행시기 만기제한 내용 공포 후 2년 경과 ~ 3년 되는 때 6개월 공포 후 3년 경과 ~ 4년 되는 때 5개월 공포 후 4년 경과 ~ 5년 되는 때 4개월 공포 후 5년 경과 ~ 3개월 법무부는 “어음은 그동안 신용을 창조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만기가 긴 어 음으로 인해 어음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지난 2014년 4월부터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어음 의무발행제 가 시행되어 종이어음이 전자어음으로 빠르게 대체되 고 있고,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만기단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선일자어음 및 백지어음 등 탈법행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용이하게 집행력을 확 보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기대해 「전자어음법」을개정키로했다”고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 기업들의 대금결제 주기가 단축되어 어음을 지급 받는 하청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자금 순환을 원 활하게 함으로써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편집부> 법률·법령 개정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공포 30억 원 이하 채무자, ‘간이회생제도’ 이용 가능해! 오는 7월 1일부터 30억 원 이하의 채무자는 ‘간 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12일,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자를 채무액 30억 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회생사건 중 23.6%가 간 이회생제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계 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 이조사위원 선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액영업 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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