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58 법무소식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 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우 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개정안에따르면, 소액체당금을받을수있는근 로자는 ①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제기하여, ③ 확정판결등을받은근로자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대한법률구조공 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체불근로자 는 40,715명에 달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 고,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체 당금 지급액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 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300만 원이다. 또한,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 로자도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뿐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 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도록 함에 따라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2천 여 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시 사업규모를 판단하 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도 개선되어, 지금까지는 매 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선정했으 나, 앞으로는 선정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 로 하여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 원을 가동월수로 나누어 산정된다. <편집부> 법률·법령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150만원미만실업급여, 계좌압류금지된다! 원칙적으로 해당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는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출금과 이체만이 가능하다. 신용불량 등으 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압류가 방지된다.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근로자 체불임금 ‘최대 300만 원’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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