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60 허 만 배 법무사(경기북부회) 발언과제언 동서고금 ‘법률가’ 관련 명언을 통해 본 ‘변호사 강제주의’ 비판 법(法)은독점·독식이아니라 ‘나눔’이다! “법학박사도변호사를선임”해야한다고? “밥은 하늘입니다 /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 밥은 하늘입니다 /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나눠먹는 것 /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 하늘을 몸 속에 모시는 것 / 밥은 하늘 입니다 / 아~아밥은서로나눠먹는것” 김지하 시인의 詩 「밥은 하늘입니다」는 요즘 우리 법 조계를 지루하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필수적 변호사 변 론주의’(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논란에 따끔한 일침(一 針)이라는생각이다. 도대체 모든 민사 상고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니! 당사자주의, 당사자 처분 권주의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민사소송구조를 이 렇게왜곡(歪曲)해도되는것인가? 또한 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사건 당사자가 아무리 소송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당사 자가 법학박사로서 현재 법과대학 민사소송법 전임교 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해야 한다니! 이렇게 국민을 무능력자로 취급해도 되 는 것인가? 도대체 이토록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를 도입하려 는 그 저의(底意)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다름 아 닌 ‘변호사 일자리·수입 보장’이라는, 국민 일반의 시 각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득 떠오르는 중국의 고사(故事) 한 토막이라니! 그 렇다. “하늘이 알고(天知), 땅이 알고(地知), 너가 알고 (汝知), 내가 안다(予知)”는 ‘사지(四知)’는 바로 오늘날 우리 법조계의 민낯을 향한 노호(怒號)라는 생각이다. 일언이폐지하고, 이제 우리 법조계는 근대화 이후 100여 년에 걸쳐 누려온 그 낡은 권위주의에서 탈피, 이제는 혁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먼 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 법률가(법조인)를 향해 쏟아진 그 숱한 ‘시너시즘’과 노호(怒號)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면(紙面) 관계상 국내외 별(國內外 別)로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본다. 미국속담, “법률가는가장나쁜이웃” 먼저 서양(西洋)의 격언·속담을 음미(吟味)해 본다. “착한법률가는악한이웃이다.” (영국격언) “ 가장좋은법률가는악한그리스도교인이다.” (독일격언) “가장좋은법률가는가장나쁜이웃이다.” (미국속담) 이와 같은 격언·속담의 함의(含意)는 한 마디로 법률 가들이야말로 위선과 기만의 명수(名手)라 아니하랴! 그러니까 겉으로 착한 법률가, 좋은 법률가인 척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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