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61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그 자들을 알고 보니 가장 악한 이웃, 악한 그리스도 교인이었다니 말이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희곡 「헨리 6세」에서 이렇게 썼다. “법률가들은 모두 한통속이고, 우리가 맨 먼저 해 야 할 것은 법률가 놈들을 모조리 때려 죽이는 일이다 (First thing we do. Let’s-kill all the lawyers).” 오늘도 우리 법조인들에게 사기당한 사건 당사자의 가슴 속에 맴도는 노호가 아니겠는가? 18세기 조나단 스윕트도 「걸리버 여행기」에서 이렇게 썼다. “법률가는 보수(報酬)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하얀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하얗다’고 수 없이 많은 말 로이를증명하는기술을배우는사람들이다.” “법률가들은 타인이 처한 위기를 자신들의 치부(致 富) 수단으로삼는허가난도둑놈이다.” 과연 오늘 우리의 법조계에는 이러한 법률가는 없는 것일까? 20세기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 「城」에서 법률 가의 어두운 속성을 이렇게 고발한다. “법률가들은 ‘법의 이상(理想)은 만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城) 밖에서 추위에 떨 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법률가들은 오직 자신들 의 안전과 집단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이라는 견고한 성(城)을 구축해 놓고, 성 밖 사람들의 선망(羨望)과 동경(憧憬)을부채질하는저속한자들이다.” 오늘 우리의 법조계에는 이러한 저속한 직역이기주의 자는 없는 것일까? 예일대학 프레드 로델 헌법학 교수는 「저주받으리라, 너의법률가들이여!」 에서이렇게썼다. “법률 업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고등사기술(高等詐欺 術)에 지나지 않는다. … 그런데 애석하게도 일반 대 중들이법률가들의고등사기술을모른다는것이다.” 다음은 우리 국내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양심적인 법조인 한 분의 말씀부터 살펴본다. 유현석 변호사는 2000.8.21. 대한변호사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각인(刻印)되고 만 변호사 의 이미지를 솔직히 인정한다. 치부(致富)에 정신이 팔린 자, 위증을 교사하고 뇌물이나 전달해 주는 자, 탈세를 일삼는 자, 라는 게 변호사에 대한 일반적 시 각이다. 소송의뢰인이변호사를선임하고서도안심이 안돼몰래법정까지뒤따라나오는세상이다.” 소설가 정을병은 1970년대를 시대 배경으로 쓴 단 편소설 「육조지 : 6조지」에서 법조3륜(판사, 검사, 변 호사) 등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썼다.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변호사 비용을 위해), 죄수 는 먹어 조지고, 형사는 패(때려) 조지고, 간수는 세어 (인원파악) 조지고, 검사는 불러(소환) 조지고, 판사 는미뤄(재판지연) 조진다.” 40여 년이 지난 오늘의 법조3륜들은 과연 얼마나 변 했을까? 소설가 조세희는 1976년 출간한 『난장이가 쏘아올 린 작은 공』에서 이른바 법조3륜을 “율사(律士)”라는 시너시즘을 담은 단어로 조소(嘲笑)했다. 그 이후 ‘율사(律士)’니, ‘법조인(法曹人)’이니 하는 단 어는 이른바 ‘국민감정법’ 상 최악의 언사(言辭)로 지탄 받아왔다는생각이다. 이를테면 ‘법조(法曹)’는 ‘법을하 는 무리들’ ‘법조인상(法曹人像)’은 ‘법비(法匪)’ 즉, 법률 기술을교묘히악용하는허가받은도둑등으로말이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법조인들은 ‘법률 가(律士)’니 ‘법조인’이니 하는 단어를 마치 권위의 대 명사인 양 애용하고 있지 않은가. 김용원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이렇게 썼다.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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