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62 발언과제언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어야 살판나는 직업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싸움을 부추긴다. 돈좀벌려고못하는짓이없다. 온갖 거짓말은 기본이고, 의뢰인의 거짓말을 꾸며 주는 것은 물론이고, 거짓말을 지어내기까지 한다. 사건 맡으려고, 의뢰인의 돈을 뜯어내려고 못하는 짓 이 없다.” 한편, 시사잡지 『시사 IN』의 주진우 기자는 『주기자 의 사법활극』에서 이렇게 썼다. “법은 만인에게 결코 평등하지 않다. 권력과의 거리 에 따라 죄가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법이달라진다. 이것이팩트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혼자만잘살면무슨재민겨? 글쓰기를 마치려는 참인데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과 차한성 전 대법관 두 분이 관련된 신문보도 를 접하는 순간, 문득 18세기 영국의 문인이며 정치가 인 ‘호레이스 월포올로’의 말을 떠올린다. “세계는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극이고, 느낀 자에게 는비극이다.” 참으로 그렇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차한성 전 대법 관이 지난 3월 18일,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자, 현 하창 우 변협회장이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변호사 개업신고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 이에 차 대법관이 거절하자, 하 변협회장은 언론에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지낸 분이 (변호사 개업신고) 사익(私益) 을 취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법조계에건전한풍토가조성될수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23일,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법 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 득이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생각할수록 재미있고, 느낄수록 슬프다는 심정이다. 왜냐하면 하창우 협회장이 발표한 성명내용은 바로 대 한변협의 법조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내용이라는 생각이기에 말이다. 감탄고토(甘呑苦吐)라는 옛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도대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아니 ‘변호사 독 점·독식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 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대한변협 회장이 그 같은 시기에 차한성 전 대법관더러 ‘전관예 우’를 추구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변호사 개업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시다니! 법률전문가로서 말이다. 도대체 그 법적 근거는 무엇 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무법(無法) 아니 불법(不法), 아니 권리침해 행위가 아닌가? 생각할수록 희극이요, 느낄수록 비극이라는 생각이다. 같은 법조인끼리 서로 가 ‘유아독존(唯我獨尊)’ 타령이라니! 일언이폐지컨대, 자고(自古)로 “법보다 인륜(人倫)이 앞서고, 인륜보다 天倫이 앞선다”고 했다. 그리고 공즉 열(公則說), 즉 사람은 “공평하면 기뻐하고, 가난은 견 디지만 불공평은 못 견딘다”고 했다. 결론컨대 “정치는 이미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 다. 따라서 정치는, 아니 법도 독점(獨占), 독식(獨食)이 아니라 나눔이란 말이다. 끝으로 전우익 선생의 詩 「혼자 잘 살믄 무슨 재민 겨」를 다시 한 번 음영(吟詠)해 본다. “혼자만 잘 살믄 별 재미 없니더 /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 채워 주는 것 / 그 게재미난삶아니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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