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66 ‘총완결’의의사표시가속마음과달라도 ‘유효’한것이되어잔금을청구할수없습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의사를 표현한 사람)가 진의(眞意)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 358조, 대법원 1990.6.26.선고 89다카 27116 판결),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 아 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표시된 문언의 취지대로 그 효 력이 있으므로,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69.7.8.선고 69다563 판결). 의사표시의 과정을 보면, ① 우선 개인의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하고, ② 이를 외부에 표시 하려고 하는 의사(표시의사)를 가지며, ③ 이를 표현하는 법률상 가치 있는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의사표시가 성립한 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효과의사는 실제 의사인 ‘내심적 효과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 과의사’를 말합니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 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 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내 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4.25.선고 2002다1145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속으로는 잔금도 받을 생각이었지만(내심적 효과의사), 거래처에서 제시한 일부 대금이라 도 받기 위해 요구대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주었다면(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는 ‘유효’한 것이 되므로, 나머지 대금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 민사(계약) 저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주문처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미지급한 가공료가 총5,766,000원이나 되었습니다. 얼마 전 “소규모업체라 자금 회전이 안 되면 더 이상 주 문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렸더니, “미지급 대금 중 3,6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영수증에 ‘총완결(總完結)’이라 고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돈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이어서 ‘총완결’이라 써 주고 그 돈을 받았습니 다. 하지만, 저는 단지 임시방편으로 써준 것일 뿐이라, 나머지 외상대금 2,166,000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거래처의요구로마지못해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주었지만, 잔금을받고싶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