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압류초과분에는‘배당가입의차단효’가없으므로, 다시같은채권에대해압류할수있습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권리 공탁),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할 의무’가 있습니다(의무공탁). 이른바 ‘집행 공탁(執行供託)’입니다.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은 종전에는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만 공탁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2002.7.1. 이후) 압 류경합이 아닌 ‘하나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免責)을 위하여 ‘채권 전 액(債權 全額)’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부분은 ‘집 행공탁’이고, 그 초과분은 ‘변제공탁(辨濟供託)’으로, 이른바 ‘혼합공탁(混合供託)’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하 지 아니하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는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권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입니다. 공탁사유 신고가 있으면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이를 ‘배 당가입의 차단효(遮斷效)’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사유 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는 집행공탁에만 있고, 변제공탁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사유신 고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채권자는 집행공탁 부분에는 적법한 배당요 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 부분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5.15. 선 고 2006다74693 판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압류 초과분에는 ‘배당가입의 차단효’가 없으므로 귀하는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 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채무자가 빚을 많이 져도 지금은 ‘채무자의 재산’만이 책임을 지고(책임재산), 채권자 수가 많아도 채권액에 따라 ‘안분 변제’하지만(채권자 평등의 원칙), 사실은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지런한 채권자만이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채권자 불평등의 원칙). 그렇다면, 먼저 압류한 자나 늦게 압류한 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먼저 한 압류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마쳤다면, 이 단계에서도 위 같은 채권에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요? 채권 일부를 압류 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한 상황이지만 다른 채권자인 저도 압류를 하고 싶어 여쭈어 봅니다. 채권일부를압류했는데제3채무자가채권전액을공탁 했습니다. 저도압류할수있을까요? Q 정 상 태 법무사(울산회) A 67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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