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68 공탁또는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하고, ‘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의소’를제기하면됩니다. 귀 사례를 듣고 보니 무척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인의 이름으로 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름으로 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자체는 유효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비록 10년이 지났지 만 설정된 저당금액을 변제 공탁한 후, 채무변제를 근거로 공탁서를 첨부한 ‘차량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 기해, 그 승소한 판결문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설정된 저당권이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소장을 받게 되면 설정된 저당권 을 또 다른 타인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먼저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저당 권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한 판결문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를 방문해 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설정된 저당금액만큼의 별도 비용이 들겠지만 소송기간은 다소 짧은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소송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히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A 민사 저는오래전구입후얼마지나지않은차량을담보로한지인에게돈을빌리게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와위임 장등을제공한후차량을건네주었고, 얼마후돈을갚기위해연락을했더니무슨일인지연락이되지않았습니 다. 그지인의정확한주소나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을알지못해결국빌린돈을갚을수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 등이 무수히 날아오기 시작했고, 제 차량은 소위 ‘대포차’가 되고 말 았습니다. 차량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도난차량이 아니라 어쩔수없다는답변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량 찾기를 포기한 채 12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 뜻밖에도 경찰로부터 차량을 찾아가라는 연락 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찾은 차의 차량등록원부에는 제 지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의 저당설정 1건외에수백건의압류가있었습니다. 현재이저당권과압류건을해결해야차량을폐차할수있다고하는데, 저당권자를만나해결하려해도만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우선압류의건은차치하고라도차량에설정된저당부터해결해야하는데어떻게해야할지요? 12년전담보로제공한차량을되찾아폐차하려는데, 모르는저당권이설정되어있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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