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69 생활법률상담Q&A 전남편을상대로아이와의친자관계를부인하는 ‘친생부인의소’를제기하면됩니다.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 (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가 출생한 지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C를 전남편 A와 귀하 사이의 자(子)로 출생신고 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A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만약 A 모르게 출생신고를 한다면 문서위조 등 형사상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한편 C가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도 되 지 않았는데, 바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C가 귀하와 A의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내 출생하여 귀하와 A와의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으므로, 비록 C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는 「민 법」 제8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출생증명서, B와 C 사이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유전자감식서, 기타 서류를 첨부하 여 A와 C사이에 친자관계가 부인된다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후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위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C를 귀하와 B사이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5.4.30.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부분이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지만, 동 규정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귀하께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성 저는전남편 A와 2년간별거를하다가결국혼인관계의회복이어렵다는판단하에이혼소송을제기하게되었 고, 이혼소송중 B를알게되어임신을하게되었습니다. 이후 A와의이혼소송이확정되어이혼을했고, 이후 4개 월정도지나자녀 C를출산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C의출생신고를하려고하니담당직원이전혼관계해소후 300일이지나지않았기때문에현남편 B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일단 전 남편 A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다시 B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A에게 출생신고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부탁했으나, A 가 이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현 남편 B와 자녀 C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B와 C 사이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증명하 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제기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위 소송이 잘못되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저 는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전남편과이혼소송중현남편의아이를임신했는데, 출생신고를전남편아이로해야한답니다. Q 오 정 수 법무사(경기북부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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