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7 특별기고 Ⅰ . 처음에 유언은유언자가사망한때로부터그효력이생기는것 이 원칙이다(민법 제1073조 제1항). 1 유언은 그 효력발생 후그내용을실현하게되는데, 유언의내용중에는상속 분의 지정 등과 같이 별도의 실현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특정유증 등과 같이 별도의 실현행위가 필 요한 것도 있다. 2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집행하는것이 ‘유언의집행’이고, 유언의내용중 에는 상속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유언을집행하는 ‘유언집행자’가필요하게된다. 3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 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제1093조), 그러한 지정 이나 지정위탁이 없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제1095조). 또한 이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1096조제1 항). 일반적으로유언집행자를위순서에따라 ‘지정유언 집행자, ’‘법정유언집행자, ’‘선임유언집행자’라고부른다. 4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제1099조), 유언이 재산 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 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제1100조제1항), 유언집행자는 유 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제1101조).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된 후에 사망, 사퇴, 협조거부, 결격사유 발생 또는 행방불명 등 사정 변경으로 막상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도 유언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특정유증을 한 경우에 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수증인 앞으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권행 사에막대한지장을초래한다. 이것은결코유언자가원 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오히려 유언자의 최종의사에정면으로반하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이하에서는 유언집행자로 인하여 유언집행에 차질 이 생기는 사망, 사퇴 및 협조거부 등 대표적인 몇 가 지 사유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봄으 로써 원활한 유언집행업무, 특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 유언집행자의 사망 1. 의의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하기 전 에 사망한 경우에 유언자의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 행자가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 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유언집행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효과 및 실 무적 대응방법은 ‘사망의 선후’, 즉 유언집행자가 유 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는지 나중에 사망하였는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2. 유언집행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1) 이‌ 하에서 조문을 표시할 때 법률명이 없는 것은 민법을 뜻한다. 2) 김‌ 주수 · 김상용, 『친족 · 상속법(제11판)』, 법무사(2013.8), 780면 ;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법원행정처(2010.7), 424면 ; 한봉희·백승흠, 『가족법』, 삼영사(2013.8), 636면 3) 변‌ 희찬, 「유언집행자」, 재판자료 제78집, 법원도서관(1998.6), 411면 4) ‌ 박동섭, 『친족상속법(제4판)』, 박영사(2013.7), 777면 ; 이수영,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 대법 원판례해설 제87호(2011년 상반기), 213면 ; 박형준, 「유언집행자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89호(2011년 하반기), 59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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