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70 검찰조서에 ‘가명(假名)’을 써도된다고요? 알뜰살뜰법률정보 박 지 연 『법률신문』 기자 ▶ 보복이두려울때, ‘가명조서’를활용하세요! 재작년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A씨는 최근 또 다시 공포심에 휩싸여 있다. 2013년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 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씨가 지난해 2월 붉은 글씨로 “입춘대길”이라고 쓴 편지를 보내왔기 때 문이다. 재판에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한 B씨에게 앙심 을 품은 것 같았다. B씨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A씨 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B씨는 소송 기록을 통해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주소 를 알아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편지를 보낸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 해자들이 편지를 본 순간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한 1 심 재판부와 마찬가지의 선고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A씨는 한동안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최근 A씨처럼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 록번호, 주소 등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보복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나 범죄 신고자, 증인 등 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기록하는 조서(調書)에 가명(假名)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가명조서’ 제도가 활 용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범죄 신고자와 그의 친 족, 동거인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범죄피 해자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원을 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가명 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에 가명조서에 대해 우선 설명해야 하고, 범죄 신고 자나 피해자는 스스로 가명조서로 작성해 달라고 신 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신고 자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가명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명조서에는 자신의 이름이 본명이 아닌 ‘홍길동’ 과 같은 가명으로 기입된다. 서류와 서류 사이에 도장 을 걸쳐 간인을 찍는 경우에도 가명으로 된 서명을 한 다. 가짜 이름으로 된 서명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은 본 명으로 쓴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 검사나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뿐만 아니라,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가 직접 쓴 ‘진술서’도 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가명조서나 가명진 술서를 작성한 경우, 여기에 기입하지 않은 이름과 주 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신원관리카드는 쉽게 열지 못하도록 밀봉된 상태로 보관된다. 대검찰청, ‘가명조서’ 등범죄피해자보호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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