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71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이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등 본 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신원관리카드를 보 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정에 출석하는 때에는 먼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자 지원담당관 등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준다. 또 증언을 할 때 피고인이나 방청인들을 법정에서 잠시 나가도록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와 서로 마주치 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아니면 공개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증인신문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하고 있지만 누구 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원관리카드는 검찰청 내 1~2명의 검사가 관리한다. 법원에서 재판 을 위해 요청할 경우,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지 만, 오로지 검찰청 내에서만 볼 수 있고 또 검사가 지 켜보는 앞에서 봐야 한다. 누가, 언제 신원관리카드를 열어봤는지도 별도의 대장에 기재된다. ▶ 범죄피해자에게도 ‘미란다원칙’ 적용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대사는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미 란다 원칙’이다.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는 이 원칙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 주(州) 피닉스시 에서 벌어졌던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 (Ernesto Miranda)’ 사건에서 유래됐다. 납치와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던 미란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지만,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했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 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방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위 미란다처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뿐 아니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들도 자신의 권리나 지원제도에 대해 고지 받을 수 있 는 ‘피해자 미란다 원칙’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지원제도 에 관해 반드시 설명해 주기로 한 것이다. 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보장된 내용들 이다.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범죄 피 해자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경제적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조사를 받을 때 가족 등의 신뢰관계 자가 동석할 수 있고, 가해자의 구속이나 형 집행 여 부 등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범죄를 신고하거나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경찰에게 신변안전조치 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리치료가 필요한 때는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치이는 사고 를 당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은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만일 가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판조서에 합의내용을 적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살인이나 강도·강간·방화 등 주요 강력범죄 피해자 들은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 같 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서』를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나 문자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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