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12 사례1 실무 포커스 이번 호에서는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를 비교해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발행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무상 쟁점이 되었던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의 변경 여부가 가졌던 사회적 의미를 통해서 아주 작은 변화가 사 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발행이 늘고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에 관련한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필자 주> 상업등기 실무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의 차이점은? 필자는 강의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한때는 일주 일 내내 강의를 한 적도 있었을 정도다. 지난주에는 기 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을 상대로 강의를 했다. “법무사님, 오늘 강의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평소 궁금하던 것을 질문해 봅니다. 과거에는 기관투 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 는데, 요즘은 거의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하고 있 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방식이 어떻게 변했 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98년쯤 기관투자자들 이 벤처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외 환위기로 촉발된 국가적 어려움을 벤처기업 육성으로 극복해 보고자 했던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적극적 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직접투자 경험이 별로 없었던지라, ‘보통주’ 형 태로 투자를 했습니다. 회사나 투자자 모두 투자 배수 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고, 기관투자자나 엔젤 모두 투 자만 하면 ‘대박’이 날거라고 생각했지요. 30억 원 정 도 규모의 투자가 가장 보편적이었지요.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3배수로 투자를 했는 데, 두 달 후에 6배수로, 네 달 후에 10배수로 투자를 유치하는 분위기였다면, 투자자금의 부분적 손실이나 투자금 회수를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상 장은커녕, 재무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겁니다. 보통 주로 투자를 했으니, 피투자회사가 상장을 해야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터인데, 상장을 할 수 없다면 투자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저도 법무사와 관련된 벤처기업 투자쪽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었던지라, 기관투자자들에게 보통주보다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었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사채’ 등에 관한 컨설팅 염 춘 필 법무사(서울중앙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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