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19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사례 6 사례 5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했을 때, 발행주식수(자본금)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비상장회사도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사채권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할 사채를 ‘이익참가부 사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채 권이라고 하면 이자수취권만 있을 뿐,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경 우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사채발행이 한결 쉬 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사님. 저는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경 영담당 이사입니다. 올 초에 보안이 화두가 된 적이 있 어서 올 한해 영업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 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운 영자금을 빌리려고 하니,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하 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많이 들어 보았는데, ‘이익참가부 사채’라는 말은 처음 들어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장회사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서 비상장회사도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 습니다. 이 사채의 발행이 아직 대세는 아닌데요. 이익 배당에만 참여를 할 수 있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채권자는 회사가 단기 적으로 영업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사채권자가 사채인수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이사님,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에는 이익배당과 관 련한 사항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법률상 이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보통주에 배당을 할 경우 같은 배당률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사실 우선 배당률을 인정한다면, 이자를 조정하는 쪽으로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에 대해 서도 따져 볼 부분이 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이익참가부전환사채를 발행해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투자자가 그런 요구를 하나요?” “저희 대표께서 상대방이 이익배당에도 참가하면서,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사채발행을 요구하면 어떻 게할것인지도검토해보라고지시를해서그렇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채에 한해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익참가부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어서 발행할 수 없습 니다. 아마 이 부분은 투자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교환사채는 등기를 하지 않는군요? “법무사님. 상장회사인데 이번에 교환사채를 발 행합니다. 그런데 교환사채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 환을 할 수 있는 사채를 교환사채라고 하는데요. 상장 회사가 가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발행회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교 환사채를 본 적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행할 때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 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등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세한 내용을 알 수 없네요.” “교환사채는 등기를 하지 않는군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사채권자에게 주는 구조 가 아니므로, 교환사채를 별도로 등기하지는 않습니 다. 따라서 정관에 교환사채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이 사회 결의로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