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26 ▶ <표 6> 2015.5.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구분 대상 지역 면적(㎢) 합계 149,455 소계 27.29 서울 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일원 21.27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일원 6.02 부산 광역시 소계 31.058 강서구 대저1동, 봉림동, 범방동, 강동동, 대저2동, 명지동, 송정동, 구랑동, 녹산동, 생곡동미음동일원 31,058 대전 광역시 소계 26.387 서구 관저동일원 0.137 유성구 용산동, 안산동, 외삼동, 구룡동, 금타동, 둔곡동, 신동, 금고동, 대동, 구암 동, 성복동, 요계동, 학하 동일원 26.25 세종특별 자치시 금남면일원 40.15 경기도 소계 24.57 성남시 수정구복정동일원 1.71 시흥시 포동, 방산동, 정왕동일원 4.73 광주시 삼동, 중대동, 역동, 장지 동, 쌍동리, 곤지암리, 신 대리일원 7.6 하남시 미사동,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초일동, 초이동, 감북동, 춘궁동, 광암동, 감일동, 감이동, 학암동 일원 7.277 과천시 중앙동, 문원동, 갈현동 일원 1.163 고양시 덕양구토당동, 주교동, 대 장동, 내곡동일원 2.09 5절. 토지투자 관련 장애 문제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한 유치권, 제시외 건물,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에 대한 토지 투자관련 장애는 과월호 1, 2강의 농지 및 임야경매 실전투자를 참고하 면 되고, 여기서는 도로문제와 몇 가지 다른 문제를 살 펴보고자 한다. 1) 도로(맹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가. 건축법이 허용하는 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건 축법」 제2조, 제44조). 그런데 도시지역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건축법」 제3조). 그러나 주차설치가 필요 없는 건 축물의 경우에는 차량 출입을 전제할 필요가 없으므 로 도로폭이 좁아도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건축법」 제3조②). 나.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아래의 항목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법이 규정한 도로폭에 미달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 가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 인 방해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 ① 5가구 이상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 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②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관청에 도로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 ③ 전에 이와 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토지점용허가를 통한 건축허가 국 . 공유 하천이나 구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실무포커스 부동산경매실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