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27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를 받아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 체에 기부 채납 하여정식도로를개설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2) 기타 토지취득 관련 문제의 검토 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관계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 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 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각 대장상 매수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 수인은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 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 취득 한다(서울민사지법 1992.4.21. 선고 91가합35798 제 14부 판결). 나. 건축 허가된 토지, 낙찰 후 허가승계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의인이 건축허가를 양도해 주거나 취소 해 주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난 대지를 낙찰 받았다고 해도, 이전 건축허가의 사업승인 취소처분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아낸 후 다시 건축허 가를 신청해야 한다. 6절. 토 지취득(경매) 관련 몇 가지 매수 실패사례 검토 1) 종 전 토지에 대한 비례비율 등을 감정평가 하지 않아 매각이 불허된 사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종전자산 평가액 및 비례율과 배정아파트, 평형 및 멸 실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토지소유자와 멸실 건물 소유자의 공유지분비율이 얼마인지 등을 감정평 가하지 않은 감정서 때문에 매수인의 매각불허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타경제 10729 부동산임의경매). 2) 대 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토지만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으나 분리처분 규약이 없어 처분의 일체성이 생긴 사실을 간과하고 아파트의 토지 지분만을매수한매수인이근저당권의무효로경매개시 결정이 취소기각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례(수 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5타경5616 부동산강제경매). 3)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된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대법원 2008.7.8. 자 2008마693,694 결정) 4) 일괄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 체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 법원 2006.3.13. 자 2005마1078 결정) 5) 채 무자 겸 공유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 원 2009.7.8. 자 2008라109 결정)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유머 cafe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하는 이유 주일성경학교에서 선생님이 꼬마들에게 물었다.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그러자 한 꼬마가 손을 들고 대답했다. “엄마가 그러셨는데, 다른 사람이 잘 땐 조용히 하 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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