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28 실무포커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유무는 실무상 자주 접하게 되 며 당사자에게 상담해 주어야 할 중요 부분이다. 본 건의 경우 비록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임대차계약 을체결하고전세권등기를마친후전세권자로서배당신청을한사안이나, 사실은기존의임차권을양도받았다고주 장하여 대항력 여부에 다툼이 많은 내용일 뿐 아니라, 필자가 직접 원고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사례로서 실무상 참고 가될까하여그내용을공유하고자한다. <필자주> 민사소송실무 1. 사건의개요 본 사례의 주택은 1순위로 채권자 ○○농협이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고, 2순위로 임차인 ‘갑’이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다시 전세권설정을 하였으며, 그 후 위 농협이 경매신청을 하자 ‘갑’이 전 세권에 기한 배당신청을 하였다. 응찰자 ‘을’은 ‘갑’의 임차권이 소멸하고 대항력이 없 는 것으로 보고 동 주택을 경락 받았으나, ‘갑’이 임차 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 받았음을 이 유로 인도를 거절하자 법원의 인도명령에 의하여 동 주 택을 인도받았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나머지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을’은 동 금원을 지급 해야 하는가,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 그림으로 보는 사건의 개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사건’ 수임記 임차권양도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존속여부 김 정 규 법무사(서울중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임차인 ‘갑’ ② 임대차계약 전세권 설정 ⑤경락 ⑥인도 ⑦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④배당신청 ○○농협 ①근저당권 설정 ③경매신청 응찰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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