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32 실무포커스 민사소송실무 보증금 반환채무 또한 임차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효하며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였다. 4)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을 모두 구비하고 전세권 에 의한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는가?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임차 한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전세권 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39676) 하여 전세권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배당을 받 았더라도 대항력 행사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하 였다. 5. 본사건의판결 1) 피고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인용 결정 피고는 2013.2.25. 동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경락 받은 후 같은 해 4.1.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원고의 주장 내용을 적시하여 대항력이 있 음을 이유로 동 신청에 대한 신청기각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나, 원고의 의견이 이유 없다고 하며 피고의 신 청이 인용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3.8.3. 인도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 되었다. 2) 1심 판결 가. 임차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원고의 대항력에 대 한 판단 1심 법원은, ①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는 A 로부터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인 원고로 변경되었으 나 임차보증금의 액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 고, 임차인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B’가 별다 른 이의 없이 원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사실,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원고 명의로 새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B가 A 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새 로 지급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 어보면 원고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 있는 이 사건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고, 그 양수 이후로 도 배우자인 ‘A’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을 유지함으로써 대항요건 또한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②한편,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한 것 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가 기 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차권을 소멸시킨 후 종전부터 동거하여 온 배우자인 원고의 명의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또 한 이 사건 전세권은 그 목적물, 계약당사자, 전세금 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차권과 동일성이 인 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A가 여하한 이유로든 이 사건 전세권을 포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 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권과 성 립요건 및 법률 효과를 달리하는 이 사건 임차권까 지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 여 원고의 대항력을 인정하였다. 나. 임차권과 전세권의 각 법률효과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 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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