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33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소송실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 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 법률 효과를 인정하였다. 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 도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 항력을 취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유무는 대항력 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사해행위로 양도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는 취소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 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이 건 원고와 A 사이의 임차권 양도양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원고의 대항력 을 인정하였다. 마. 남 편 ‘A’가 우선변제권행사를 하지 않은 점(권리 남용)에 따른 원고의 대항력 유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남편 ‘A’의 임차권과 대항력으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 도 실제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 하나, 이는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중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 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해야 하 는 것이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 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 는 원고가 단지 전제권자로서 전세금의 일부를 배당 받고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행사하는 데 불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대항력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대항력을 인정하였다. 3) 2심 판결 2심 법원은, 원고 또는 A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고,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대항력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상당하고, 원고가 임대 인의 동의를 얻어 A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적법 하게 양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의 항 소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상고를 포기하였다. 6. 마치며 본 사안은 원고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최선 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 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전 세권 설정자로서 보증금의 일부까지 배당 받은 사안 으로서 대항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다.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 별 도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는 점과, 전세권자로서 배당절 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판례를 기초로 하여, 이 건 원고에게 대항력이 있 다는 판결로서 실무상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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