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34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6 실체법상 권리의 양도 · 양수와 집행 당사자의 확정시점을둘러싼 세 가지 대법원 판결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원서기관 1 1. 들어가면서 압류·추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추심권능의 존 부는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면 추심의 소의 원고적격의 문제인가? 이는 집행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민사집행청구권의 일환’으로서 추심 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다시 말하면 집행 당사자 확정의 시기 문제로 귀결된다.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실체법상 대항요건 을 갖춘 시점인지, 아니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시점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과거 이에 관하여 실무 는 혼란에 있었던 듯하다. 심지어 필자의 경험으로 오래 전이긴 하지만 대리 인이 압류·추심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달라 는 신청까지 한 적이 있었으니, 가히 재야에서의 착 각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추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 되 었다고 본다. 2 이는 아래 ‘  대법원 2008다32310 판결’로 상세히 살펴본다. 또, 대법원 2010다63591 판결(  로 소개함)은 집행당사자의 확정이라는 개념 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세 번째 판결로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적격과 권리보호의 이익(대상판결  2005 다23889 판결)이 쟁점이 된 사안인데, 민사집행청 구권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미 유남근 부장판사 3 가 이에 대하여 상세히 평 석을 한 바 있지만, 주목되는  ,  대상판결과 엮어 서 하나의 글로 결집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2. 대 상판결  -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 다32310 판결【추심금】 1) 사안의 경과 1)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09.1. ~ 2015.6.30.) 사법보좌관 2) 그 러나 필자가 사법보좌관으로 임용된 2009년 무렵에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실무에서 깨우치지 못한 직원들이나 실무가들이 상당수 있었던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민사집행청구권의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거나 그 개념이 주창되어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무일 선까지 주지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3) 유남근,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당초 발행된 집행문의 효력, 집행당사자 적격 및 청구이의 소의 당사자적격 - 대상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21집』 2010.2.) 79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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