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35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 사안의 경과 ▶ 판례 사안의 시간경과(T=Time) 내 용 T1 ○○캐피탈(주)는 P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보유하였고, 이에 대해 A가 연대보증을 섰다. T2 ○○캐피탈(주)는 A에 대한 승소집행권원을 근거로 의정부지법 2004타채1121호로써, 연대보증인 A가 제3채무자 B에 대하여 보유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19,328,864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 ·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압류법원의 인용결정문 정본은 2004.4.9. 제3채무자에 송달되었다. T3 피고 B는 임차목적부동산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2004.4.14.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T4 2004.5.21. A는 부동산양수인 C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연체차임공제 후 남은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임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T5 ○○캐피탈(주)는 ○○인베스트먼트(주)에게 주채무자 P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5.25.), 그 무렵 주채무자에게양도통지가이루어졌다. T6 ○○인베스트먼트(주)는 B와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원고 청구기각, 원고 항소. T1 : 대출금채권 보유 압류·추심 (임차보증금채권) T5 : 채권양도 2006.5.25. 및 양도통지 T6 : B, C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 T2* T3** P 주채무자 소외 1 피고 C A 연대보증인 소외 2 피고 B ◯ ◯인베스트먼트(주) ◯ ◯ 캐피탈(주) T2*: A 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A를 임 차인으로, B를 임대인으로 하는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4, 5층을 임차목적물로 하고 임차보증 금은 7천만원) T3** : 피고 C에게 임차목적 부동산을 양도 · 이전등기 완 료(2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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