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6 36 2) 원심 4 에서의 원고 주장과 판단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소36088호(1심 전 부패소 청구기각판결)에서 큰 공방은 보이지 아니하므 로항소심에서의원고주장과항소심의판단을살핀다.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압류 · 추권자인 ○○캐피탈로부터 집행채무자인 A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권도 채권양도와 함께 양도받았으므로,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추심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 B는 압류·추심사실을 양수인인 피고 C에게 통지하지 않고 양도하였고, 피고 C는 A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는 추심금의 변제책임이 있다. 항소심의 판단 압류·추심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채권을 채무자 대신 추심할 권능을 갖는 것에 불과한 바, 전부명령과 달리(필자 가필) 피압류채권이 채권자 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님. 이러한 추심권능은 독립적인 처분·환가도 불가능 하므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능이당연히이전되는것이아니므로, 추심권능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시.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결정이 간과한 법률적 사항을 직권으 로 판단하면서 추심금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 리 오해를 지적하고 파기자판(破棄自判)하였다(「민사 소송법」 제437조 참조). 즉, 원심이 추심권능의 존부가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 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당 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음의 대법원 판시 이유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前略)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 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①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 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제 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②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 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 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 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 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4) 서울북부지법 2008.4.23. 선고 2008나328 판결 5) 진하게 강조한 부분 - 필자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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