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37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6) 김능환,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2권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26면 7) 그 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을 얻은 다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압류 · 추심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후에 채권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사망한 압류 · 추심채권자의 상속인들이 압류 · 추심명 령 자체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추심채권에 대한 권리의 귀속자도 아닐 뿐더러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추심권능을 승계하겠다는 것이 되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는 실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8)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 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 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그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을 동시 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취하 역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 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 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4) 논평 이 대법원 판결은 압류·추심권자와의 채권양도계약 에 의하여 양수인이 집행채권을 양수하고 또한 양도통 지라는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마친 경우,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당해 채권취득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나아가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채권 자에게 주어지는 본질적 효력인 추심권능의 취득, 즉 추심권도 함께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판시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신청채권자 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아 무런 규정이 없지만, 「민사집행규칙」 제23조는 “집행 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라는 題下에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 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6 고 해석되어 있다. 7 위 판례사안과 같이 ‘○○인베스트먼트’가 채권양수 와 추심권능 취득 양자를 모두 주장하는 경우에서 추 심권능의 존부는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추심의 소의 원고적격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양수인 주식회사가 승계집행문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 에서는 집행당사자로서 확정되지도 못하고, 집행당사 자 적격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後述) 원 심판결은 청구기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소각하 판결 을 했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실체법상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하 여 대항력까지 갖추었어도 집행법상 권리행사가 불가 능하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실체법과 절차법(소송 법, 집행법)의 분리에 따른 불가피한 해석이라 할 것이 다. 이 점은 대상판결 에서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상 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3. 대상판결 -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0 다63591 판결 【청구이의】 이 판결은 압류와 소멸시효에 관하여서도 중요한 판 시 8 를 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위 2.항에서 본 대상판결 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그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지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