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6 38 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없음은 물론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도 없다는 명시 적 판결인 것이다. 이 판결을 필자가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법원 이 ‘집행당사자의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였 다는 점에 있다. 즉,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아래와 같 이 밝히고 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 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 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참조】 지면관계상 이 판례사안(청구이의의 소)을 처음부 터 끝까지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사안은 피고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인데, 그 전개가 매우 흥미롭다. 그 부분만 요약하면 이 러하다. 9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이 확정된 1999.8.25.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5.16. 주채무자 와 연대보증인(이 사건 원고인 김○○)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지급명 령의 채권자(이하 ‘소외 1’)가 압류·추심 인용결정을 받 고 결정정본이 2000.5.20. 송달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소외 1’이 2008.7.15.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수인인 피고가 양도 인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은 2008.7.21.로부터 역수(曆數)상 명백 히 일자가 앞서는 2008.7.17.에 소외 1은 압류명령 발 령법원에 압류·추심명령 해제의사표시가 기재된 ‘추심 포기서, 정본환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민법」 제175조 10 전단의 적용을 받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 케이스인 것이다. 11 9) 의 정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14532 청구이의판결, 대법원(2010다63591)에상고되었으나상고기각되어이원심판결이확정되었다. 10) 민 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1) 대 법원 2014.11.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청구이의】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 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 지급명령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완료 양도인 집행해제(신청취하) 채권양수인(피고)에게 승계집행문 부여 2008.7.15. 2008.7.21. 2008.7.17.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 부여 전이므로 집행당사자(압류·추 심권자)는 여전히 양도인=해제(취하)가 가능하고 적법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양수인이 집행당사자로 확정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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