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4. 대상판결  -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23889 판결【청구이의】 39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12) 수 동채권은 1999.1.7. 발생한 것으로 양자는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피고 2가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서 원고의 준비서면이 도달했으므로 상 계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3)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 175854호 14) 부산지방법원 2004카기1645호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펼쳐진 후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것인데, 1, 2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달랐다. 대 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정리하였다. 피고 1에 대하여 본안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소각 하 판결로 정리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장 도 해 참고) 1) 사안의 정리(T=Time) 시간의 경과 내 용 원고의 주장 T1 피고 1이 계원 36명으로 낙찰계를 운영. 소외 이○○(채무자)이 1997.2.6. ~ 2000.1.6. 낙찰계에 가입. 1998.12.경 계가 파계되어 2,400 만 원 등 반환채권이 있고, 자신의 2,400 만 원 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여 상계의 사표시 했으므로 피 고들의 채권은 소멸 하였다. 12 T2 1997.6.6. 낙찰자로 이○○이 선정되어 3,500만 원을 낙찰계금으로 지급받음. 이○○은 매월 135만 원씩 불입 채무를 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 T3 이○○이 13회분 불입금인 17,550,000원을 미지급하자 원고의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 동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 13 확정. T4 계주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고 2에게 양도. 양수인 피고 2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 제기(부산지법2003가소 564898호) → 그러나 이후 소 취하. T5 2004.3.29. 피고 2는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및 부여. T6 2004.5.10.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을 피고 2로 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 14 을 받음. T7 피고 1은 위 이행권고결정정본, 피고 2는 위 승계집행문에 각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하여 청구이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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