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6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상계 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는 피고 1(낙찰계 주)에게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이행권고결정확정 후 채권이 양도되어 피 고 1은 채권자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가 이유 없 다는 결론까지 나아갔으나 청구이의의 소는 통설에 40 15) 청구이의의 소의 주문을 참고하라고 판결문을 보고 전부 기재하였다. 여기서 가집행을 2항에만 붙인 것은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되어야 효력 을 발생하기 때문이다(형성소송설, 통설). 따라서 집행취소서류로써 제출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청구이의 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형성소송설, 이행소송설, 확인소송설, 구제소송설, 신형성소송설등의 여러 견해가 있다. 통설은 형성 소송설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의 이의사유가 존재할 때 소송법상의 이의권(형성권)이 발생하며, 이것이 소송물로 되 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고 집행을 부적법하게 하는 소송상의 형성소송이라고 본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실체적 이의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력을 소극적으로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 은 추상적 집행청구권설을 전제로 한다. 유남근, 앞의 논문, 796쪽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1심 2심 상고심 부산지법 2004.7.2. 선고 2004가단 42995 판결 2005.4.8. 선고 2004나 9142 청구이의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원고 피고 1 피고 2 원고 피고 1 피고 2 피고 1에 대하여 본안 판결에 나아갈 것이 아 니라 소 각하를 하였어 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 자판. 연대 보증인 계주 겸 채권양도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승소금원의 양수인 연대 보증인 계주 겸 채권양도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승소금원의 양수인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 법원 2003가소 175854호 사건 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 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4카기1645 강제 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5.10. 한 강제집행정지결 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 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2의 항소를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부담재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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