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 Q A 민사집행 실무 와 관련해 모르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 편집부로 질의서를 보내주세요. 민사집행 분야 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한상대법무사의「민사집행Q&A」는이번호로종료합니다. 42 가. 위 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 권(위 사례에서는 대여금 그 자체)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공탁자는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 상채권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를 얻어” 공탁자가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집행방법으로서는채무명의에기해공탁자의공탁물회수청구권에대해압류및전부또는추심명령을받은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당초의 압류추심명령사건은 속행하여 집행하면 충분하고, 집 행정지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권원(판결 등)을 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을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할 수는 있으되, 당초의 대여금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초 과압류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참조: 2001.11.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대법원 1986.6.16.자 86 마282 결정, 대법원 2010다1791 등).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한채권압류및추심명령 갑이 항소심에서 패소 확정되면 더 이상 권원이 존재하지 않기에 장차 자기가 패소될 것을 예정하여 을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원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갑이 항 소심에서 승소될 경우를 예정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을의 담보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가로 압 류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제3채무자 병이 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 였고, 가집행 에 기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위 1심 대여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1심 판결문상 금액 전액을 담보공탁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득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장차 을의 위 담보공탁금회 수청구권에 대하여 갑이 별도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김용무 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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