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민사집행 Q A 44 ▶추심권에기한임의경매의신청 (이하 내용은 각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임의경매 가능 여부 「압류 및 추심권자는 바로 자기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압류기입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압류 등 명령을 받은 사실을 입증(제3채무자 송달증명,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나중 배당받 고자 하는 금원)은 당초 근저당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범위 내에서 행사함이 상당합니다(사견). 다만,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때 실무법원에서는 차용증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업 무편의를 위하여 제출토록 권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금액은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범위 내에서 행사함이 논리적이나 추심권자로서 는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얼마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물론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때 동시에 제3채무자 진술제도를 신청하면 알 수는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일을 추심권자가 주장하는 추심금을 그대로 인정하여 경매를 개시하되 채무자의 적극적인 이의 등 으로 별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추심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서 기재 사항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법제273조의규정에따른담보권실행이나권리행사또는제201조에규정된예탁유가증권에 대한담보권실행(다음부터‘경매등’이라한다)을위한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민사집행규칙」 192조). ① 채권자·채무자·소유자(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 청,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여기서 채권자란 본 사안에서는 압류 및 추심권자를 지칭하고, 채무자 및 소유자란 제3채무자를 지칭합니다. ②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여기서 담보권이란 근저당권을 의미하고,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가 되는 원금 및 지연이자 등을 의미합 니다. 추심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경매권을 발동하여 나중 채권자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후 집행권원을 득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로 전이 및 추심명령을 득한 상태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추심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직접 행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신청서 특정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 박태한 법무사(경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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