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매각되면 배당에서 추심금을 만족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때 청구금액이란 근저당권자의 채무원금 및 이자 범위 내 에서 추심결정문 상 추심금 범위 내로 기재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한편, 근저당권자의채권이변제기에도과하였음 이밝혀야함은당연하나, 이를적극소명할필요까지는없다고봅니다. ③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④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45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추심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채 권 자(압류 및 추심권자) : 갑 채무자 겸 소유자 : 을 청 구 금 액 추심결정문상 기재된 금원을 기재함.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담 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경매신청 적격자 지위 2. 담보권의 표시 3. 피담보채권 등의 표시 가.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원금 이자, 변제기 등) 나. 채권자(압류 및 추심권자의)의 추심결정문상 추심금액 범위 4. 변제기 경과 및 이행 지체 5. 결어 따라서 채권자(압류 및 추심권자)는 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를 신청한다는 이유 적시 기타 첨부서면 등은 생략함. 민사집행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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