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47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법무동향 법조전문자격사 제도발전 방안 - 김두얼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 고수, 제도 위기로 귀결될 것!” IT의 발달과 법률시장 개방 등 법률·회계 전문자격 사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들에게 가장 바람직 한 변화의 방향은 기계로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영역 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년의 역사와 현실을 보면 전문자격 사의 미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 다. 즉, 기술의 진보와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차 단하고 현재의 자격사제도를 보호하려는 태도다. 2009년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 해 전문자격사제도를 발전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주무부처의 이기주의와 무관심, 단기적 성 과에만 초점을 둔 기획재정부의 근시안, 진입규제 철폐 에 대한 전문자격사단체의 저항으로 인해 아무런 변화 없이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되풀이되고 있고, 향후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18년 다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문자격사단체들은 더 높은 진입장벽을 도입 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전문자격사들의 소득 감소는 막아주겠지만,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국민 후생의 악화로 나타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문자격사 제도의 위기로 귀착될 것이다. 최근의 사회변동과 국제동향을 볼 때 전문자격사제 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오 늘 이 포럼이 전문자격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와 사회공헌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로스쿨) “사법권력의 대리자 아닌 ‘법률전문가’로서 새로운 윤리 필요해! ” 경제발전과 정보화로 인한 지식산업의 발전으로 법 률가의 개념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전 관료주의 시대에는 ‘법조(法曹)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가 를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 사법 권력의 대리자, 또는 국 가법을 국민·시민사회에 전달하는 하향식 법 집행의 통로로 보았다. 하지만, 경제발전으로 인한 세계화로 기업들이 성장 하면서 기업 법무가 크게 증가하고, 지식정보화의 발 달로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보다 세분화·특수화된 사 회영역들의 수요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법률가 는 이제 시장경제에 따라 법률지식을 서비스하며 고객 의 이익에 복무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가 모델의 변화로 인해 법률가들은 새로 운 윤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주된 고 객이 된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공공성에 반하 는 경우가 생겨나고,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내부 법 무팀을 통해 스스로 자기소송에 대응하며 자신의 이익 에 가장 부합하는 로펌을 쇼핑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법률지식의 고도화·세분화된 서비스로 인해 경제·경영·투자·지적재산·교역·회계 등 사회의 각 분야 와 밀접한 관계가 된 법률가들이 사회 전체적 이익보 다는 각 분야 고객집단의 이익에 복무함으로써 나타나 는 윤리적 문제들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법률직역들은 이전과는 다른 변 화한 법률가 모델에 기반하여 어떻게 고객의 이익과 법 의 지배,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공익을 서로 조화시 켜낼 것인지, 새로운 법률가 윤리에 대한 모색들이 필 요할 것이다. <편집부> 제2 주제 제3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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