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법무동향 홍일표 의원·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상고법원 설치’ 관련 세미나 개최 상고법원 설치, ‘69조 경제성장 효과’ 공방! “하급심 강화로 상고율부터 낮춰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보다 높은 효과?” 반론도 48 지난 6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 러다임의 변화 방향’이라는 주제 하에 홍일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고법원 설치 관련정책세미나가열렸다. 주지하다시피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 총 6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특히 「민사소송법」에는 변 호사강제주의조항이포함돼있어논란이되어왔다. 이날 세미나는 강성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상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에 대해, 서울대학교 허성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요구’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로 김현종 KDI 연구위원, 승재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우 한국법제연 구원 선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박현 교수가 참여하였다. 먼저, 강성수 선임연구위원은 “대법원이 연간 4만 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치열한 논쟁 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면서 “특별상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특별 절차이므로 상고법원 설치가 4심제가 된다는 것 은 부당하며, 대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대법원 내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은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한편, 두번째발제에서허성욱교수는상고법원의설 치에 찬성 입장을 전제하면서 “24명의 재판관으로 구 성되는 상고법원이 설치된다면, 심리의 적정성과 신속 성의 증대로 모든 재판 당사자가 매년 1,589~1,929억 원 가까운 사회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고, 대법원이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까지 확대한다면, 34조~69조 원 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물리적 파급효과 는 연간 약 28억 원에서 약 111억 원 정도로 발생할 것” 이라고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KDI의 김현종 연구위원은 “상고 사건 수의 증가는 1, 2심 불복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역 량 강화를 통해 상고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상고 법원의 도입으로 하급심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지는 검토해볼문제”라고꼬집었다. 박현 교수도 허성욱 교수의 발제에 대해 “우리나라 잠재적경제성장률이 3% 이하인데, 상고법원설치로인 한 경제성장률이 3~6%라는 예측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고하였다. 반면, 승재현 연구위원은 “지난 해 말 대법원의 상고 사건이 37,162건이며, 이 중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가 약 9,7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 성에공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협회 신임 집행부와 ‘상고법원 설치 대응 TF’팀소속법무사들이참석하였으며, 협회는상고 법원 설치 등 홍일표 의원 발의 법안의 처리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대책을협의해나갈예정이다. <편집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