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법무동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 개최 부동산계약 ‘온라인원스톱’ 서비스구축! 49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국토교통부가지난 6월 24일(수) 오후 2시, ‘부동산거 래전자계약시스템’ 구축착수보고회를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서초구청, 한국정 보화진흥원, 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감 정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등이 참석했 으며, 협회에서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 팀’ 소속 법무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토부는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 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서부터 거래관 리, 세금납부, 등기절차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그 중 1 단계인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전에는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을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전 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과도 연 계되어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자계약시스 템을 통해 거래가격신고가 자동처리 되며,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도 온라인 상에서 신청, 교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4월 10일,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 의실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 부동산거래통합지 원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법무사도 전자 계약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 단 계에서부터 법무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협회 TF팀은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의 구축 보고회를 개최한 만큼, 앞으로 부동산거래통 합지원시스템 구축의 전 과정에서 법무사업계의 입장 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 연구와 논의 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지난 6월 22일(월) 오전 11시, 더 팔래스호텔 서 울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출범했다. 전문가 단체협의회는 전문자격사단체간의 현안문제 공유, 업무협력과 공동대응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 며, 과거 진행되던 협의회를 대한변리사회의 제안으 로 새롭게 복원한 것이다. 협의회의 참가단체는 대 한건축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 회계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손해 사정사회, 한국세무사회로총 10개단체다. ‘전문가단체협의회’ 출범, 협무협력및공동대응약속!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