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법률·법령 <출처: 법제처제공> 50 법무소식 6월부터 시행된 주요법령 7가지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신청자격 장애등급 3급 까지 확대 -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6. 1.) 지금까지는 장애등급 제1급과 제 2급인 사람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할 수 있었지만, 6월 1월부터 혼자 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제3급까지로 확대되었다. 장애인 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 정도와 생활환 경에 따라 매월 최저 48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활 동지원 급여를 받게 된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지원 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 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 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 모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판매 할 수 있다. - 제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6. 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 6월 4일부터 시행 되면서 이제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 는 모든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만 판매가 가능하 고, 안전함을 의미하는 KC마크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기업 에만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됐지만, 6월 4일부터는 안전 기준에 미달한 어린이제품의 제조뿐 아니라 수입, 판 매, 대여하는 자도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KC마크를 달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유통할 경 우에는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 중개업자, 구매 또는 수 입을 대행한 자도 1차 적발 시 250만 원부터 3차 적발 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농어업재해보험 전문 손해평가사제도 도입 -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6. 4.)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 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이 로 인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의 운영과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표> 농어업재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개요 시험시기 및 공고 - 매년 1회(단, 손해평가사 수급상황에 따라 2년마다 실시 가능) -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시험방법 및 과목 공고 과목 - 1차(객관식)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재배학, 원예작물학) 등 - 2차(서술형) : 농작물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등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