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53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법무소식 법무소식 법률·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 행자부는 지난 6월 4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제정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 법안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별 실·국장급을 회 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 관리 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책임을 부여해 그 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 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했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 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 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 결산의 실효성이보강되는효과가나올것이라기대하고있다.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 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 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내용을 독 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 게 된다.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 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 → 5·6 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해, 지방 재정의 집행 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 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제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 영,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 함되어 있다. <편집부> 행자부, 「인감증명법」 개정 입법예고 피한정후견인인감신고, 일정경우 ‘후견인’ 동의얻어야! 성년·한정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이 반영된 「인감증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기존 금치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하도 록 했으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정한 사항의 경우 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감보호제도와 인감관련 서류의 열 람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의 신청서 제출제도를 폐지하였다. 행정자치부, 「지방회계법」 제정 입법예고 지자체 ‘재정낭비·회계비리’ 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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