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법제처, ‘제1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통일 대비,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 지속적 연구! 민원·국세관련서류, ‘민원24’에서일괄발급! 앞으로 민원서류뿐 아니라 국세 관련 각종 민원서류도 정부 민원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정부 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열람만 가능할 뿐 발급은 되지 않던 ’국세증명서류 6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해 지난 6월 5일부 터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월간정산자료 제출이나 신용대출만기 연장 등을 위해 ‘민원24’ 외에 국세청 홈택스를 각각 접속 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민원24’에서 민원서류와 국세관련서류 모두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원24’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한 다. 연중무휴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나,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3종은 평일 9시~22시, 토·일 및 공휴일 9시~18시까지로 제한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 발급받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홈택스 발급번호’를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법제연 구를 강화하기 위 해 지난 6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 서 ‘남북법제연구 위원회’(위원장정영조)를발족하고, 농업분야남북법제 통일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북법제연구위원회는 남북한 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관계 연구원 등 학계 와 실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 통합법제를 논의할 국토·교통·과학기술·농업 등 행정 각 분야별 전문가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법제처는 1999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보고서 간행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시작 했으며, 특히 지난 2011년에는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법 각 분야별로 연도별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하여 통일에 대비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는 이번에 발족한 ‘남북법제연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연구 해온 분야별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관 련 이슈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심도 있게 해 나갈 예 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협회도 지난 2014년 2월, 법제연구소 산하에 ‘통일대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에 대비해 남북 한 법제를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편집부> 54 법무소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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